[앵커]
해외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싼 가격에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'병행수입' 제도가 마련됐습니다.
그런데 정식 판권을 가진 국내 사업자들이 이들 병행수입 제품의 유통경로를 차단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
[기자]
해외에서 들여오는 각종 유명 화장품.
보통 판권을 가진 한국지사가 수입해 가격대가 높은 편입니다.
하지만, 병행수입업자가 별도의 경로로 물건을 들여올 경우 정식 수입사보다 20% 이상 가격이 저렴합니다.
정부도 병행수입제도를 도입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지만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정식 수입사 측이 화장품 가격 하락을 막고 독점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 '동일성 검사'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온 겁니다.
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병행수입 물품을 국내에서 팔 때는 정식 수입된 제품과 외관이 100% 같아야 병행수입 업자들의 제품 판매를 허가하는데,
정식 업체들이 수입된 제품의 로고나 포장, 용기 등만 살짝 바꿔서 병행수입 된 것과는 다른 제품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.
이에 따라 용량과 품질 등이 모두 같지만, 포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병행수입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
[강석진 / 새누리당 의원 (국회 보건복지위) : 식약처가 의약품수출입협회를 지도·감독해서 형식적으로 겉만 보고 판매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.]
일부 수입 업체들의 시장 독점 욕심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
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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